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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명제' 비웃는 보도블록 부실공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서울시 '10계명' 도입 1년 6개월…집중감사 실시
보도블록 틈새 벌어지고 물고임 현상 발생 등 부실공사 '여전'
총 42건 적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직원 등 49명 처분 요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연말이면 곳곳에서 펼쳐지는 '보도 갈아엎기'로 도시 전체가 공사장으로 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개선책이 산하기관이나 자치구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간 본청과 사업소 5곳, 10개 자치구, SH공사 등 총 16개 기관의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 보도환경 개선사업 감사에서 42건의 시정요구와 4건의 개선요구 처분을 내렸다. 시가 '보도개선 작업'에 대해서만 집중 감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면서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보도공사 설계와 시공 등에 대한 매뉴얼도 발간하는 등 부실시공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번에 적발된 서초구 시설 공무원 A씨의 경우 지난 2011년 실시된 2억3700만원 상당의 보행로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보도공사 지침과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6곳에서 보도블록 간격이 20~30mm까지 벌어지고 보도 가장자리나 시설물 접촉부분도 조잡하게 시공됐다. 정산과정에서도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공단 공사관리처 B직원은 지난해 준공된 남부순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70.6㎡에 해당하는 4곳의 기초콘크리트 시공을 하지 않았고, 1곳은 8cm의 블록을 시공토록 돼 있음에도 5.5cm나 모자란 2.5cm로 시공했다. 또 해당지역 공사 기준상 보도블록 간격은 2~3mm, 보도 평탄성은 폭 3m 기준 10m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했지만 간격은 5~10mm, 평탄성은 10~20mm 등으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부실공사를 했다.


서울시는 공사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 직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SH공사는 시설물의 접속 부분에 조각블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7호선 천왕역 3번 출구 보도 공사에서는 기준을 지키지 않아 10cm가 파여 부분적인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부분 침하에 따른 평탄성 불량, 경계석과 보도 높이가 10~30mm로 과다하게 차이나는 등의 불량시공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경징계 3명을 포함해 49명에 대해 훈계(14명), 경고(7명), 주의(25명) 처분을 내렸고 시청의 해당 과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했다. 4건에 대해서는 5099만원의 예산 환수조치를, 1억8631만원의 시공비가 든 11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했다.


감사관실은 "감독관의 소홀한 감시와 확인으로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됐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도공사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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