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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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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달 1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데 이어 강남구도 1일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 원천 무효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567-1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한데 이어 강남구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해 이노근 의원 등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다음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정식 요청했다.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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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도 1일 서울시의 구룡마을 일부 환지방식은 원천 무효하며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여섯가지 의혹사항들을 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도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청구했다.


먼저 구는 대토지주 1명이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지역, 자연녹지지역을 2002년부터 집중 매입해 위장매매, 불법명의신탁, 지분쪼개기 등 방법으로 민영개발을 시도하다 서울시가 특정인의 특혜 우려로 불허, 공영개발 입장을 보이다가 2011년4월28일 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일명 구룡마을)을 공영개발(사업시행자 SH공사)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1월11일부터 2주간 공영개발(수용·사용방식) 방식으로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1월31일 서울시에 공영개발(수용·사용방식) 방식으로 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위한 공람공고 등 절차나 강남구청장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일부 환지방식(안)을 상정, 심의를 거쳐 8월2일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변경·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일부 환지방식 변경과 관련, 이 지역이 환지대상이 되는지, 변경 결정에 대토지주 등 로비 등 영향력으로 서울시 관계자 등 동조 또는 묵인은 없었는지, 일부 환지방식 결정에 대해 주민의견청취 등 주민의 알권리, 의견제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일부 환지 방식 원천무효
◇ 대토지주 특혜를 주는 환지방식 결정의 실체적 하자
▲공익목적을 벗어나 대토지주를 위한 사업시행방식으로 변경 ▲환지방식 적용의 법적요건 문제 (구룡마을 개발에 환지방식 적용은 법령 위반, 수용·사용방식 적용 지역인데도 환지 + 수용방식으로 잘못 적용) ▲환지방식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주 특혜 여부


◇일부 환지방식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구역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위한 공람공고 하지 않아 무효(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 해당 여부) ▲ 강남구청장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사업방식 변경의 위법(지난해 6월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환지방식 결정 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환지방식 도입 관련, 서울시가 강남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음)
◆구룡마을 최대 토지주의 불법성 여부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용지 매입 및 민영개발 제안 ▲ 개발 목적 실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지분쪼개기 및 가장 신탁행위
◆ 그 외 불법의혹 6개에 대한 감사 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사업방식 변경 결정과정 잘못(관련 회의록에 시행방식을 일부환지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없음) ▲고시문을 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제출하게 된 경위(강남구가 최종 확정된 고시문을 서울시에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도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통해 제출하라는 서울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최대 토지주의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불법 로비 ▲ 수서비리 사건과 유사한 불법성 여부 ▲공권력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대토지주에 특혜를 주려하는 진정한 배경 ▲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동조나 묵인 행위 여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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