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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감사 청구…승자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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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21일 감사원에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서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강남구와 서울시 간 대립이 정점에 다다랐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 여부를 알리기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어서 감사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구룡마을 개발 관련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영개발에 의한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 도입과정과 관할 자치구와의 사전협의 여부 등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후 감사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면 최장 6개월가량 소요된다. 공익감사란 300인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지방의회,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1년 4월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강남구와 SH공사, 거주민과 토지주 각 3인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불참을 통보, 구청을 배제한 채 개발방식을 모색해 왔다. 구룡마을 개발은 사업 구역과 사업방식만 정해진 상태고 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이노근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개발방식을 일방적으로 환지혼용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2012년 도시개발에서 결정사항이 바뀌면 재공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재공고하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환지혼용방식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발표한 '100% 공영방식'에서 일부 달라졌다고 해도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박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2년 5월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이 최초이므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660㎡ 이내만 환지받을 수 있어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SH공사 부채 문제 때문에 전체 수용으로만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용방식은 공공이 개발 부지를 사들인 뒤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고 개발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 가격을 산정해 개발한 후 부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달리 강남구청은 환지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토지수용비를 보전하고도 수천억원의 잉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환지가 필요하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며 "구청장에게 환지인가권이라는 결정적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지를 얼마나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얼마나 환지를 할지 논의해야 상황에서 개발이익에 대해 논란이 오고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구청의 반박에 재반박했다. 또 "개발계획을 작성해 입안하는 권한은 해당 구청장에게 있지만 최종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며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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