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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벌금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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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벌금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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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지선 위반 단속이 오늘부터 대폭 강화된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지구대와 방범 순찰대 및 지역경찰관 인원까지 투입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의 상습정체 교차로 89개소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꼬리물기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할 예정이다.


적색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정지선 단속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지선 단속, 길을 건널 때 불쾌했는데 잘 됐다", "정지선 단속, 운전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정지선 단속, 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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