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3국감]최문기 "통신원가 공개, 법원판단 보고 결정"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난 뒤에 결정하겠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원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기존 발언을 수정한 것이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에 지금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1월 5일날 변론 최종일이 끝나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통신요금을 가능한 한 낮추자는 것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문제"라면서 "이통사 영업보고서와 관한 부분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용해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통신사업자들이 항소했고, 인가신청 관련 부분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영업전략이 포함된 부분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판단에 방통위가 사업자들과 함께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장관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영업보고서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이후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영업보고서 부분은 방통위가 항소하지 않았기에 취하를 할 것도 없고, 인가 부분은 이미 통신사업자들이 항소한 상황에서 미래부 혼자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에 관해 미래부(옛 방통위)의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취하한 뒤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홍문종 의원 역시 "원가 자료 공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권은희 의원(새누리)의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제도개선을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