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안먼 차량돌진' 中정부 인터넷 검열도 뉴스 못막아
- 디지털기술 빠른 발전 따라가기 바쁜 각국 정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지난 28일 중국 수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정체불명의 차량이 돌진해 폭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즉각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과 글이 쏟아졌다. 톈안먼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이다 보니 강도 높은 인터넷 검열로 유명한 중국 정부가 즉각 수백 건의 글을 삭제하고 ‘톈안먼 차량 사건’ 등의 단어 검색을 막았지만, 이미 확산된 정보가 외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별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흔해졌다. 아직 정식 상용화 단계가 아닌 구글 글라스는 벌써부터 사생활 침해 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기기이다 보니 법적 근거가 없거나 기존 법규 틀에 억지로 맞추게 되는 것이다. 미국 델라웨어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구글 글라스를 운전시 착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P2P(다자간 파일공유)기술의 발전은 기술과 현행법 간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음원과 동영상같은 디지털콘텐츠가 무한정 복제·확산되는 시대가 열리자 기존 산업이 벼랑끝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P2P에 토대를 둔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전자화폐 ‘비트코인’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각국 정부가 규제할 방안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트코인은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금융위기 시대의 안전자산으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한편으로 돈세탁이나 마약·총기밀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미국 등 각국은 뒤늦게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위치정보서비스 문제가 이같은 사례로 언급됐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용 지도 서비스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해졌지만, 지리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 때문에 구글 지도같은 세계적인 서비스를 한국에서만 쓰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과세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새로운 기술인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놓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가 법 개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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