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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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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약 '모든 화물차 주야 통행료 할인' 방안 마련 중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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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 연말 끝나는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주간에도 통행료를 할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상시 낮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1년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용 대형 화물차(통상 10t 이상)는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는다.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 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이성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할인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을 연장했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화물차 야간할인에 더해 주간에도 소형을 포함한 모든 화물차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모든 화물차로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년간 용역 후 할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26일까지 국토부 도로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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