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신테스트기'를 이르면 올 연말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있는 임신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 살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임신테스트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 받은 업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분류·관리 이원화로 업계에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