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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일부보증 허용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한주택보증이 전셋값 100%만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전세금 일부만이라도 보증할 수 있도록 변경키로 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일부보증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행 한 달여간 보증서 발급대상 중 개인가입자는 79가구, 51억원(25일 기준)으로 전체 보증금액 2029억원의 단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5일 현재 총 1046가구에 2039억원에 달하는 보증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주로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 가입은 51명에 그친다.

이 의원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임대인)의 경우에만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9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보증가입요건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일반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세금 100%만 보증하고 있는데 전세금의 일부만이라도 더 낮은 요금으로 보증할 수 있게 '일부보증'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증한도 확대 ▲보증신청시기 확대 ▲보증료 분납허용 ▲보증가입 신청시 임대인 동의요건 삭제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선규 사장은 "일부보증을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일부보증 관련 규정을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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