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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한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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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참석 직원에게 출장비 평균 1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해 약 5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권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권익위에서 직원의 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한 것이 4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494만원의 예산이 출장 여비로 지급됐다. 평균적으로 경조사 한번 참석할 때마다 출장비 1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조1항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개인적인 경조사 참석을 출장이라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를 위해 지급되어야 할 여비가 사적 용무에 쓰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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