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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안하는 대기업…민간기업 부담금 절반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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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대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한 금액이 전체 민간기업 부담금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총 63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해 민간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장애인고용공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신고된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031억6200만원이었다. 이 중 소위 대기업이라 불리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의 부담금은 1518억1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절반에 달했다.

100~299인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755억1300만원, 300~999인 이하 사업장은 758억4800만원이었다.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의 2~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5% 이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미달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최소 62만600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매년 1월말까지 사업주가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62억7000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 삼성전자는 227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1342명만을 고용해 이 같은 금액을 자진 납부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의무고용인원 867명 중 331명만을 고용해 46억8000만원을 부담했다. LG전자는 932명의 의무고용 인원 중 절반가량(468명)만을 채워 30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SK하이닉스(28억2900만원), 대한항공(22억9200만원), 신한은행(21억원)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률보다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민간기업(1845개)의 장애인 고용률은 2.35%인 반면 1000명이상 기업(626개)의 장애인 고용률은 1.88%에 그쳤다.


한정애 의원은 "부담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적 의무사항을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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