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 결과 중국 법원은 무기징역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濟南)시에 위치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보시라이는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대해 보시라이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상소신청을 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번 공판을 끝으로 보시라이 사건은 종결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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