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터넷 진흥원이 여비서 성추행으로 5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서종렬 전임 원장에게 퇴직금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 취임했으며 성추행 혐의로 2013년 7월 사임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통신의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서 전 원장에 아무런 조치 없이 1년 9개월분 퇴직금 1711만원을 일시에 지급했고, 전년도 성과급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보다 9배 이상 되는 상여금 2719만원 등 총합 4,4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여비서를 뒤에서 껴안고 뒷목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서 전원장의 혐의에 대해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에게 2,700여 만원의 피해 보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유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으로 해당 피해자는 물론 인터넷진흥원 전체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파렴치범에게 면죄부는 물론 포상금까지 준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것"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인터넷진흥원 임직원은 비위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