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한 독거노인, 재입주 희망시 공가 우선공급 원칙 적용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 유예기간 2년으로 규정
또한 치료를 위해 임대주택을 퇴거한 독거노인이 향후 재임대를 원할 경우 경쟁 및 재심사가 아닌 공가 우선공급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설물 관리가 양호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운영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바뀐 계획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배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젊은 세대 입주를 늘려 임대단지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올해 서울시의 공공임대 공급계획이 2만5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500가구가 결혼 3년차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들의 공공임대 선호도가 높아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리기로 했다. 또 결혼 3년을 초과한 부부는 2순위 자격을 줘 3년차 이내 신혼부부 신청이 부족할 경우 채워넣는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임대단지가 고령자 전용 아파트라는 인식을 깨고 젊은 층 유입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의 후속안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서울시는 공공임대에 다양한 소득과 연령층이 거주하는 소셜믹스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는 재입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치료를 위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단독세대주 노인이 재입주를 원할 경우 지역 내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재심사를 통해 입주경쟁을 벌여야 했다.
또한 법정 영세민 등 저소득 세대를 위해 임대료 규정을 바꿨다. '임대 보증금 및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을 유예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거나 인상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로 구체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간이나 인상률이 명시되지 않아 임의성이 농후했다는 문제점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임대료 할인 요건도 만들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규정으로 인해 공공임대 내 이동이 수월해진 점도 특징이다. 기존에는 2인 이하 세대만 현 거주지보다 작은 평수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대에 대해 이동이 허용된다.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공급 유형 역시 중소형 및 소형으로 바뀌고 있는 데 따른 대안책이다.
이 밖에 시설물 관리가 양호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배ㆍ장판의 수선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태가 양호해 개ㆍ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해당 적립금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안을 계속 내놓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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