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담합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중견건설사 수십 곳이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과 이날 경남기업과 쌍용건설, 벽산건설 등 27개 건설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했다.
LH로부터 입찰제한 받은 35개 건설사중, 일부 부도업체 등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8곳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소송은 대법원까지 2~3년은 걸린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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