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진료를 빙자해 여중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인천 모 소아과 의사 A씨(36)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중학교 여학생 B양(15) 등 3명을 진료하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이들의 무릎에 밀착시키거나 배 부위를 진찰하던 중 속옷 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빙자해 교묘한 방법으로 여중생들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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