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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부터 FIU 활용 탈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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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내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등에 대한 추적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는 자금세탁 의혹이 짙은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FIU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 14일부터 이같은 FIU 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세청이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들여다 볼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FIU가 국세청에 금융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도 1년 안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정보를 세원관리, 세무조사, 체납정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 등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FIU와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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