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 가을 수학여행이나 단풍놀이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운전자격 취득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고 단체수송 버스들의 대열운행 금지를 각 급 학교에 요청하는 등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내놨다.
2008~2015년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5468건 중 전체의 약 22%가 가을 행락철인 10~11월에 일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는 관광객이 전세버스 계약 때 전세버스 업체(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정보 서비스(운전자격 취득여부, 정밀검사 수검여부, 보험가입 사항, 차령초과 여부 등)를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팝업존)에 의뢰하면 팩스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해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키로 했다. 또 각 급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 수학여행단의 대열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도 할 계획이다.
운전자에게는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의 휴식을 하도록 권장·홍보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고지 의무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음주·무자격 운전 등에 대해서는 10~11월 주요 관광지 주차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운전자는 운전자격 취소 등 엄격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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