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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자, 전세버스 임시운전 불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개인택시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임시로 운전하던 관행이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택시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행락철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자의 부족 등을 사유로 개인택시운전자를 임시로 채용·운행해 버스운전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대형면허소지자인 운전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만 전세버스를 운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개인택시·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미자격자에게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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