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역외탈세가 복수의 국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세무당국의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가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건수는 202건이며, 추징금액은 8258억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는 총 69개국에서 발생했으며, 미국(79건, 중복집계)을 경유한 역외탈세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국(63건), 홍콩(59건), 일본(46건), 인도네시아(23건), 베트남(22건), 독일(20건), 싱가포르(19건) 순이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50개국)와 연관된 역외탈세 건수는 63건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복수의 국가를 거친 역외탈세일수록, 탈세규모도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 중 가장 추징액이 많은 사건(356억원)의 경우 총 20개국을 경유했다. 5개국 이상을 경유한 역외탈세 건수도 25건이었다. 박 의원실은 연관 국가가 많을수록 역세탈세규모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의 복합적인 역외탈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세청이 역외탈세 유형과 수법에 대한 분석을 축적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기구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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