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사건의 본질은 검찰 내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석열 팀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5만5000여회에 걸쳐 선거와 관련된 글들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체포된 3명에게서 확인한 것이 2234건이고, 나머지 5만여건에 대해선 추정일 뿐이지 직접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의미에서 직접 증거라고 할지라도, 불법 체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활동 의혹에 대해 "여러 통로로 확인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며 "22일 국방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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