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코맥스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투자철회의사를 밝히고 당사의 소유인 개성공단 토지지분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보험금 형식으로 청구해 수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보험금수령액은 2억5207만4530원이다.
코맥스는 전날 당사의 최종 철수 통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최종 확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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