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부실대출을 주도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던 2006∼2011년 회사 자금 15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은행 거래자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회장은 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해 1390여명을 대상으로 537억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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