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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공개 논란 도화선 요금인가제 '무용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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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가 공개 갈등의 도화선 된 그 제도
이통사 보호장치 요금인가제, 되레 잠금장치로
도입 취지는 무색 부작용 많아…폐지 목서리 커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 업계에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 갈등의 도화선인 요금인가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통사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도입한 데다 당초 취지와 달리 이통사 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폐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요금인가제의 가장 큰 논란은 정부가 이 제도를 근거로 이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통신비 원가공개를 요구한 것도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근거로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없었다면 정부가 통신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을 리 없으니 (미래부를 상대로 통신비 원가 공개를 하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시달리다 못해 결국 (요금 원가 공개 반대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 장관은 원가 공개에 반대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요금인가제가 없었다면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 정책으로부터 2, 3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대 도입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요금 인가를 받을 때 매년 미래부에 '영업 보고서'와 '약관인가 설명자료'를 보고한다. 전자에는 영업수익과 감가상각비 등이 담겨있는 경영 핵심 정보가, 후자에는 요금제 설계 과정이 상세히 담긴다.


요금인가 대상이 아닌 KT와 LG유플러스도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서 한 장만 달랑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경영 정보를 미래부에 낸다"며 "사실상 인가제와 마찬가지 규제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요금인가제가 이통 3사의 요금경쟁을 해친다는 주장도 있다. SK텔레콤이 인가를 받아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경쟁사들도 비슷한 요금을 내놓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요금인가제로 인해 묵시적 요금담합이 조장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요금 경쟁을 하는 대신 안주하는 행태가 고착화됐다"고 꼬집었다.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이통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요금인가제를 운영하던 일본이 1996년 제도 폐지 이후 이통사 간 요금 경쟁이 활발해진 사실도 요금인가제의 무용론에 힘을 실어준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보조금'에서 '요금과 서비스'로 이통사 경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요금인가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미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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