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 5년간 국적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101건이나 되지만 정작 처벌을 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최근 5년간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14건, 폭언 8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5건, 2009년 9건, 2010년 18건, 2011년 21건, 2012년 21건, 2013년 8월까지 17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56건, 아시아나항공 18건, 제주항공 13건, 이스타항공 8건, 진에어 3건, 티웨이항공 2건, 에어부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조치는 폭행 1건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내려졌다. 나머지 폭행 13건과 폭언 87건은 경찰에 인계해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갑을문화에 따른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현상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폭행 등 위력으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폭언이나 소란행위 승객에 대한 제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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