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을 파기했다는 외교부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의 문서파기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외교부 문서 파기가 있었지만, 수백건 수준이다 윤창중 사건 이후 수천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서가 대거 파기에 관한 외교부의 해명이 석연치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 외교문서 파기 문제를 제기했던 우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외교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달에 458건, 4월달에 419건, 5월에 253건에 불과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창중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 6월 3,400건이 갑자기 또 많이 지워졌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 미국 순방기간 대사관 일을 돕던 재미교포 인턴을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급기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방미 중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것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윤창중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 양국사이에 수많은 외교문건이 오고갔을 것인데, 이중 일부가 파기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 비밀문서가 수만건 파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 정권 이양기, 그리고 대선,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상당히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던 시기에 왜 수만 건의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되었는가에 대해서 외교부는 해명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통계상의 의혹이라고 해명했지만, 우 의원은 "어디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월별로 이 비밀문서는 다 분류되어서 늘 통계가 잡히도록 전산화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전산화되어있는 통계가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우 의원은 사본을 파기한 것 뿐이라는 외교부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외교문서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본 또한 그 내용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문서로 보호되어 보호기간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다"며 "아무리 사본이라고 하나 비밀문서로 분류된 문건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호기간 만료기간 이전에 임의로 직권 파기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원본과 사본의 개념은 외교문서의 경우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가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하여 일본대사관에서 문서를 작성하면 그것이 원본이다"며 "외교부 본부에 있는 것이 원본이 아니다. 그것이 팩스나 별도의 운송수단을 통해서 본부에 도착하면 그것이 사본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본을 파기했다는 것은 본부에서 파기했다는 뜻이고, 또한 본부에서 생산한 문건이 대사관에서 파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파기 과정에서 외교부는 보안담당자의 입회했다고 주장했었지만, 이 역시 사실이 다르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외교부 장관은 "보안담당관이 입회하에 한 정상적 파기"라고 밝혔지만, 답변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담당관은 자기가 그것을 결재하거나 그것을 직권 파기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외교부에서 대량으로 직권 파기된 문서목록과 그 파기 이유를 밝히라"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을 시에는 감사원 감사 혹은 검찰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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