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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이 웬수" 건설사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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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담합의혹 35개사에 무더기 중징계…1년간 참여 못해
-적자 입찰에 하도급업체·근로자도 연쇄 피해 문제점 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의혹을 산 35개 건설사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담합을 부른 '최저가 낙찰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건설업계는 '제 살 깎기'식 적자입찰을 지속하면서 생존을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격하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35개 건설사가 가격을 담합, 낙찰받았다며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3개월 내지 1년간 부정당(不正當)업자로 지정돼 이 기간 동안 국내 모든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앞서 201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이중처벌을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 부과 당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담합이 사실이라고 최종 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일감이 부족한 건설업체들이 저가낙찰을 불사하면서 하도급업체는 물론 기계장비ㆍ자재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담합으로 인한 발주처의 피해 여부는 논란을 부른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담합이라는 것이 낙찰률이 높을 때 생기는 것인데 LH 입찰 시 낙찰률을 전혀 끌어올리지 못했고 낙찰가를 올리는 데도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며 "결국 발주자인 LH는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은 담합이었으니 입찰제한이라는 징계는 과하다"고 평가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시장경제에서 담합을 용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의 경우 건설사들이 억울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가 낙찰제라는 제도의 특성상 이런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대안으로 종합심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앞으로 공공공사에서의 최저가 낙찰방식을 공사수행능력이나 사회적책임 등을 두루 반영한 종합심사제로 바꾼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일부 공기업들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보완, 2015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 점수, 가격 점수,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사 금액에 따라 ▲100억원 미만 ▲10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가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관련 규정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라며 다른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낙찰자 선정방식과 사회적책임 점수에 대해서도 특정 업체만 유리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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