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호산업이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소식에 약세다.
16일 오전 9시20분 현재 금호산업은 전일 대비 300원(2.21%) 내린 1만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금호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인 모아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교보증권 등에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8.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호산업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항소심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