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GS건설 컨소시엄 참여 13개사, 450억원 추가지급 요구
수자원공사, "턴키공사여서 공사비 추가지급 어렵다" 난색
다른 건설사도 소송참여 움직임…4대강사업 후폭풍 거세질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들이 발주처를 대상으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다. 현대건설컨소시엄과 GS건설컨소시엄 등 2곳, 13개 건설사가 부당하게 비용을 더 들여가며 공사를 시행했다면서 모두 450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4대강 건설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비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자를 내면서까지 성실하게 정부의 정책을 수행했음에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물론,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 없는 비판까지 횡행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공개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다른 건설사들도 적자시공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 13곳은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 달성보(22공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10곳 가운데 현대건설, 쌍용건설, 현대엠코 등 3곳은 224억원을,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를 맡았던 GS건설, LIG건설, 삼부토건 등 10곳은 22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 일부 건설사만 참여, 해당 지분율만큼만 소송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인정받지 못한 공사비 규모는 더 커진다.
22공구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그동안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봤는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성보에서는 설계에 없던 바닥 보호 공사로 35억110만원을 추가 투입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달성보에서 33회 설계가 변경된 만큼 추가 공사비를 수자원공사가 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하리배수박스 및 자연형어도 접속옹벽을 바꿔 시공하는 데 14억2900만원, 배수문 유출부 21개소와 지류하천 4개소 등에 하상보호공을 추가 설치하는 데 5억5800만원, 달성보 통합관리센터 복합패널 바탕틀을 바꾸는 데 3억4200만원을 증액한 항목도 공개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18공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물막이(공사를 위해 임시로 물을 막은 보) 높이를 11.5m에서 5m로 낮추라고 지시한 후 현장이 홍수에 휩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고 복구 등으로 시공사들은 147억원의 비용이 새로 들어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설 깊이가 당초 설계 때보다 깊어진 데다 준설토 보관장소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인해 멀어져 운반비가 곱절 이상 더 들어가는 등 적정한 공사비를 보전받지 못한 채 적자시공을 했다"면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소송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공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면서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에 일임하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기에 추가 정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턴키방식은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총액을 받은 뒤 모든 시공내용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물론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적자시공을 한 구간이 적지 않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국책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참여했는데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수백억원씩 부과받았고 공정위, 감사원, 검찰의 조사를 통해 기소된 데다 시민단체는 천문학적 폭리를 취했다며 매도하는 등 손해를 입은 부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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