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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건설사 "적자시공…공사비 추가지급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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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GS건설 컨소시엄 참여 13개사, 450억원 추가지급 요구
수자원공사, "턴키공사여서 공사비 추가지급 어렵다" 난색
다른 건설사도 소송참여 움직임…4대강사업 후폭풍 거세질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들이 발주처를 대상으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다. 현대건설컨소시엄과 GS건설컨소시엄 등 2곳, 13개 건설사가 부당하게 비용을 더 들여가며 공사를 시행했다면서 모두 450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4대강 건설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비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자를 내면서까지 성실하게 정부의 정책을 수행했음에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물론,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 없는 비판까지 횡행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공개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다른 건설사들도 적자시공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 13곳은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 달성보(22공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10곳 가운데 현대건설, 쌍용건설, 현대엠코 등 3곳은 224억원을,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를 맡았던 GS건설, LIG건설, 삼부토건 등 10곳은 22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 일부 건설사만 참여, 해당 지분율만큼만 소송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인정받지 못한 공사비 규모는 더 커진다.

22공구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그동안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봤는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성보에서는 설계에 없던 바닥 보호 공사로 35억110만원을 추가 투입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달성보에서 33회 설계가 변경된 만큼 추가 공사비를 수자원공사가 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하리배수박스 및 자연형어도 접속옹벽을 바꿔 시공하는 데 14억2900만원, 배수문 유출부 21개소와 지류하천 4개소 등에 하상보호공을 추가 설치하는 데 5억5800만원, 달성보 통합관리센터 복합패널 바탕틀을 바꾸는 데 3억4200만원을 증액한 항목도 공개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18공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물막이(공사를 위해 임시로 물을 막은 보) 높이를 11.5m에서 5m로 낮추라고 지시한 후 현장이 홍수에 휩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고 복구 등으로 시공사들은 147억원의 비용이 새로 들어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설 깊이가 당초 설계 때보다 깊어진 데다 준설토 보관장소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인해 멀어져 운반비가 곱절 이상 더 들어가는 등 적정한 공사비를 보전받지 못한 채 적자시공을 했다"면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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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소송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공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면서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에 일임하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기에 추가 정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턴키방식은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총액을 받은 뒤 모든 시공내용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물론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적자시공을 한 구간이 적지 않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국책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참여했는데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수백억원씩 부과받았고 공정위, 감사원, 검찰의 조사를 통해 기소된 데다 시민단체는 천문학적 폭리를 취했다며 매도하는 등 손해를 입은 부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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