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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익명신고시스템 ‘KBEI 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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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특허청에 등록…경찰청, 관련시스템 들여놓아 반부패·청렴 실천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를 받은 익명신고시스템 ‘KBEI 헬프라인’이 반부패·청렴 실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15일 특허청 및 관련연구원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반부패·청렴문화 활동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패신고채널의 취약점을 개선한 익명신고시스템 ‘KBEI 헬프라인’을 들여놓아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과 컴퓨터(PC)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직내부서버가 아닌 조직외부서버를 이용해 기관에선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게 돋보인다. 감사담당자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신고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한다.

신고내용은 제출과 동시에 감사담당자에게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 이메일로 전달돼 처리된다. 신고서를 낸 뒤에도 시스템으로 익명이 유지되는 가운데 신고자와 감사담당자끼리 소통(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 신고내용의 신빙성도 높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 허가를 받아 문을 연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국내 처음 갖춰 운영 중이며 특허청으로부터 관련특허권을 받았다.


현재 대검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광역시, 자치단체, 교육청 등 50여개 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경찰관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청홈페이지에 마련된 내부비리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부정부패는 은밀성으로 바깥으로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의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맑고 깨끗한 조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표현”이라며 “부패가 생기는 것을 막고 부정비리를 빨리 파악, 대처함으로써 청렴문화가 자리 잡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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