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한 기업의 63%가 소송비용을 공정위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확정 판결 이후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데, 기업들은 해당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14일 아시아경제가 단독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확정판결연도 기준)까지 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에 불복해 낸 330건의 행정소송 중 62건에서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했다.
이 가운데 23건은 기업들이 공정위에 소송비용을 청구했지만, 나머지 39건의 경우 기업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소송에도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기업은 CJ, 기아자동차, SK텔레콤, 대우건설(3건), LG생활건강, 포스코건설, GS칼텍스, 현대자동차, 삼성공조, LG화학, 신세계, 볼보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이베이지마켓, 한진중공업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기업이 공정위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와 기업간의 잘못된 갑을관계를 상징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맞서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2007년 6.8%에서 지난해에는 13.3%까지 높아졌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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