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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보증공제 개선…中企 한도 50% 이상 유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8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중소기업 보증공제 한도가 50% 이상으로 상시 유지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가능하도록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단 중앙회의 보증공제 '총보증한도' 중 중소기업을 위한 한도를 상시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한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기업 한도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대기업 한도가 절반 이하로 유지된다.


또 보증요율을 세분화해 기업 규모별, 신용도 등에 따라 별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요율을 인하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경우 할인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한다.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내년도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도 지원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말 이채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갑)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적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과점체제인 보증시장에서 중기중앙회 보증공제가 보증시장 전체의 보증료를 인하시키는 순기능이 인정돼 향후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저렴한 보증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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