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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개선…"클릭 2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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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앞으로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 여부를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한다.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신거부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되면서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되고,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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