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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정원 셀프개혁안' 반격…7개 개정안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국정원법 비롯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등 7개 법안 개정
-민주당 '국정원 개혁안' 처럼 수사권 전면 폐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가정보원이 '국내 파트'를 유지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8일 국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7개를 발의했다.

진 의원이 개정을 요구한 법안은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다.


진 의원의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국정원의 모든 국내 수사권을 폐지했다. 또 국정원을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보 수집 권한도 없앴다. 이는 지난 9월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과 같은 내용이다. 대신 민주당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동하게 했으나 진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 활동 요구 문서화'를 요구했다. 국정원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유지하되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를 포함시켰다. 국정원의 1년 예산은 약 1조원이다. 대부분이 특수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지만 국회에 결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정원의 예산 집행 구조가 불법행위를 낳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 정보위에서 감독활동을 상설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5명으로 구성되며 의원수가 가장 많은 1교섭 단체는 위원장이 될 수 없게 했다.


한편,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현행대로 두고 3차장(대북)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바꾸는 자체 개혁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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