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모든 통조림과 병조림 축산물 제품은 세균 발육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의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균 제거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세균 발육시험 대상이 기존 멸균제품에서 실온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병조림으로 확대됐다. 식중독균 사멸여부 등 멸균처리 유효성을 검증받은 통·병조림,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을 시중에서 실온 보관·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멸균·살균 대상기준을 산성도(pH)에 따라 구분해, 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으로 규정지었다. 국내에서 제조된 모든 통·병조림 축산물은 pH 4.6 이하의 저산성 식품이 없어 모든 실온 유통할 수 있는 멸균처리 대상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멸균 또는 살균 처리된 통·병조림 축산물이 세균 발육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중복이 되는 진공도 검사항목을 삭제했다. 이미 원료 내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던 제조사가 완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납 검사항목도 뺐다.
이 밖에 냉동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10℃ 이하로 해동을 하는 경우, 재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멸균 처리된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 국내 유통돼, 상한 통조림 제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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