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현대피앤씨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거래소가 2014년 3월 3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제출하여 이행 여부 심의를 요청해야하며,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선기간 중 개선계획 불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 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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