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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해외규격 인증획득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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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8일부터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추가지원은 추경예산 100억원을 통해 그간 소외된 분야별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한도기준·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 비율로 차등인증한다. 1개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은 중국과 동남아, 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지원도 대폭 강화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선정 우수조달기업(PQ기업)에 대한 지원, 해외조달 등록에 필요한 규격인증비용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한편 중기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각 지방청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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