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빌딩 3층 전체에 방 31여개 만들어 장사한 40대 남성업주 등 12명 붙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안마업소로 간판을 달아놓고 안에선 성매매영업을 한 4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서 ‘○○안마’란 상호로 건물 3층 366㎡(120여평)에 안마받는 곳과 성매매를 하는 방 31곳을 만들어 맹인안마사와 성매매여성을 고용,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고모(43)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풍속광역단속팀엔 붙잡힌 사람은 고씨 외에도 ▲종업원 2명 ▲성매매여성 5명 ▲맹인안마사 2명 ▲성매수남 2명으로 모두 불구속입건 수사 중이다.
고씨는 올 1월부터 오창읍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안마업소를 차리고, 맹인안마사와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해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한 번에 현금 17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약 9개월간 성매매영업을 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품으로 성매매에 쓴 남성용콘돔 35개, 현금 84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오창읍에 있는 유흥가에서 맹인안마사를 고용, 합법을 가장한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첩보에 따라 이날 현장을 급습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유흥가에서 합법적인 마사지 및 안마를 가장해 성매매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꾸준히 벌이기로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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