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근로계약과 관련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1544-7695)'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일반고 포함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리플릿 자료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를 학교당 100부씩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시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에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1544-7695)를 운영해 청소년의 최저임금 보장이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등을 안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을 대비해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등으로 범위를 넓힌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서울시청 등 유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유지해 학생 아르바이트의 근로권 보호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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