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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유족, 기획사 상대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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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사망에 기획사 책임 없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유족, 기획사 상대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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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책임과 관련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이 공연기획사 AEG를 상대로 낸 1조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심에서 배심원단은 "공연기획사 AEG가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를 고용한 것은 맞지만, 그 고용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결했다.


콘래드 머리가 정상적인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무모한 약물처방 등 의료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과거 전력도 없기 때문에 그를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남녀 각각 6명으로 이뤄진 12명의 배심원단 전원이 AEG가 콘래드 머리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고, 10대 2로 의사 자격을 인정했다.


캐서린 잭슨은 앞서 2009년 잭슨의 런던 복귀 공연을 맡은 AEG가 당시 잭슨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연을 추진해 결국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가족은 AEG 라이브에 잭슨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배상금 16억달러와 자녀 3명에 대한 심리적 배상금 8500만달러 등을 요구했다. 머리 박사는 지난해 11월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배심원장인 그레그 바든은 "머리 박사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머리 박사)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결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배심원은 평결지침과 양식에 맞춰 이같이 평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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