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던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사실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어떻게 입증되는 것일까.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구조,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추자상품을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투자자로부터 이를 확인받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어긴 셈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 자료 등이 필요하다. 금융상품 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자료와 함께 금감원 산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청하면, 금감원은 관련조사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한 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녹취록과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최종 사실 관계 확인을 한다.
이 과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선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배상 등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외에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여부와 책임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며 "분쟁조정 신청시 사례에 따라 금감원에서 소송비용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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