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안전장치는 형식적인 세관 통과 절차가 전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포름알데히드, 스테로이드 등 인체에 유해한 수입화장품들이 단속, 적발되더라도 회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회수ㆍ폐기 화장품 부적합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사유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출'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진 및 모세혈관 확장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검출'이 5건, 눈과 입술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타르색소 225호를 사용한 '미허가 타르색소 사용'이 12건 등 최근 3년간 총 40건의 화장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수ㆍ폐기 대상 화장품들은 2011년 21건, 지난해 14건, 올해 6월까지 5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2011년 19만8761개, 2012년 30만2468개, 올해 6월까지 18만8030개를 생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다량의 유해화장품이 다양한 유통 경로로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뒤 적발됐다는 점이다. 회수율은 2011년에 3.1%, 지난해 13.9%로 낮고, 올해는 6월까지 0.7%밖에 회수되지 않았다.
현행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은 제조업체가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제품의 성분 등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고 문제가 없는 제품에 한해 통관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판매업자는 자체 성분검사를 하거나 위탁해 그 결과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은 이처럼 화장품이 수입되는 과정이 제조업체와 판매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비양심 제조업체와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형식적인 통관절차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스테로이드,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 넣은 화장품 제조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신속히 적발 회수하지 못한 식약처에도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의 사후약방문식 단속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해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며 "식약처가 사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판매 전에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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