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7월1일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되며, 국민연금기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다. 국비 부담비율은 각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부담(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다. 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금액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일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됐거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기간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180일에서 60일로 강화됐다.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소득·재산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30일 이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이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이자를 더해 환수한다.
기초연금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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