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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1월부터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병·의원, 골프장 등 기존 34개 업종에서 시계·귀금속, 피부미용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이다.


이들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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