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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위스키 식별기, 낮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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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무선주파수인식 전국 확대됐으나 유명뮤실

가짜 위스키 식별기, 낮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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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충북 청주의 라마다호텔 라운지 바(bar)을 찾은 이동서(38ㆍ가명)씨는 위스키를 시켰다가 기분이 상했다. 위스키의 진품과 가품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 직원에게 진품인증태그(RFID)를 요청했지만 RFID가 뭔지도 모르고, 구비돼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자를 불러 쓴소리를 했지만 책임자는 되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국세청이 불법 주류 거래와 가짜 양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중인 RFID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에 부착된 RFID는 국세청이 2010년 가짜양주, 무자료 거래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서울, 경기, 제주, 6대 광역시뿐이었지만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위스키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점포안에 RFID를 식별하는 단말기를 비치해야 하며, 고객이 위스키 진품 확인을 요청할 경우 단말기를 이용해 눈앞에서 확인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조사와 함께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하지만 위스키 판매량이 높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방에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RFID 의무화가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클럽이나 카페 등의 주점에서는 RFID를 부착한 위스키 대신 RFID를 부착하지 않은 백주(보드카, 진, 리큐르, 데킬라 등)를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백주의 경우 RFID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최근 클럽이나 카페 등의 술집에서 백주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란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RFID는 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바, 요정 등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곳으로 한정돼 있다"며 "대부분의 매출이 소주나 맥주에서 이뤄지고 위스키의 경우 한 달에 한 두개 판매하는 곳까지 RFID를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호텔에서 RFID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확인해볼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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