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제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를 경기도 안산 교통안전공단에 1일 개설했다.
공제민원센터에는 일선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손해사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이 근무한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전문가가 아닌 한두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처리함에 따라 민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최근 들어 공제조합 가입차량과 사고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사고피해자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파악하고 공제민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여객자동차 공제민원을 전담하는 공제민원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화물·여객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과 민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자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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