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채동욱 후임 11월돼야 임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0초

검찰총장 퇴임식...진상규명은 정정보도 소송 법정으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채동욱 총장이 검찰을 떠난다.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지 24일 만이다.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유전자검사까지 받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으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가 내려온 지난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수리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 수리를 보류했으나 "검찰수장의 오랜 공백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28일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총장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후임총장 임명은 11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로는 재야에 있는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인 김진태 전 대검차장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후임총장 임명까지 총장 대행을 맡는 길태기(55ㆍ연수원 15기) 대검 차장 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사표 수리 하루 전 법무부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는 대부분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른 정황자료로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채 총장이 혼외자로 지목된 아이 어머니인 임모씨가 경영한 부산의 카페와 서울소재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한 점 ▲10여년 전 임씨가 스스로 채 총장의 부인이라고 칭하며 부산고검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한 점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직전 임씨가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점 등으로 확실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사표수리를 직접 건의하면서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채워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감찰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감찰규정은 감찰결과를 공표할 경우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해 장관이 감찰관의 의견을 종합한 뒤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라며 진상규명 책임을 향후 진행될 채 총장의 정정보도 소송에 사실상 떠넘겼다. 채 총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 첫 공판은 10월16일에 열린다. 채 총장이 더 이상 공직자 신분이 아닌 만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제외하면 법무부가 채 총장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어갈 근거는 없다. 대신 시민단체들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를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혼외자녀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