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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살인 피의자, 자살 전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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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의 부인 김모씨(29)가 자살 전에 경찰수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이 27일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남편의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지난 25일 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목울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유서에는 '전 결백합니다. 남편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백하게 하려고 한 달간 설득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내용도 남겼다.

국가인권위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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