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물품판매와 소란행위 등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 등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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