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위치한 연기비행장과 조치원비행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관계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중재해 41년전 세종시 연기면에 세워졌던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약 3km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으나, 이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가끔 육군항공학교 소속의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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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오다가 지난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의 이번 중재로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공공갈등 지원 업무를 맡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세종시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군사작전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되 두 비행장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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